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더불어,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32조(양벌규정)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63 · 노동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