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학습근로자가 차별받았을 때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 범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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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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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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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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