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랫동안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자를 위해 상속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과세 특례
1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을 때, 해당 토지 가액의 80%(최대 10억 원)를 상속세에서 빼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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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1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80%를 공제하고,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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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보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도시녹화와 공원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과 세금 전입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담고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세금 전입 비율 조정 및 기존 조항의 삭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상속세와 재산세 관련 특례는 각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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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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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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