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소유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 재산세 감면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관련 세액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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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관련 세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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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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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권
개인이 재산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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