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통시설 예산 중 일부를 도시공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공원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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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함
변경 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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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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