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유지·공유지 공원 부지의 실효 방지
현재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가 일정 기간(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는데, 국유지나 공유지로 이루어진 도시공원은 이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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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의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공원 부지나 특정 요건을 갖춘 도시공원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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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권 발행을 통한 토지 매수 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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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나 군 지역에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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