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 지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마련된 재원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녹지 확충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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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회계의 세출)
변경 전
기존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의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조성된 재원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 확충'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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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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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질 개선, 공원 조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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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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