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제44조(비용 보조)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5조의11(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특례)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