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용 대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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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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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남은 기간 동안 재발급도 금지된다는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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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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