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료 취약 지역과 계층에 공헌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대학을 세워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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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시설망, 취약계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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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취소 및 과태료
의무 복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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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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