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의료인력 양성
감염내과, 응급, 외상, 분만 등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진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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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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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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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원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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