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기부한 금액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필수 전문과목이나 감염병 대응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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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4호아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 등이 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목록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기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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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은 소득에서 빼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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