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감염병 대응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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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제1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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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 등 본래 목적에 쓸 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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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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