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충남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충청남도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100명 이내의 입학 정원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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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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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 면허 및 시험 응시
이 법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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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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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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