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충청남도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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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과대학 설치)
변경 전
지금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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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 시행 관련 사항은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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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공공의료과정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받아 선발되는 의과대학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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