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수산부산물을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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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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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부과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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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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