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수산물의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부산물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수산물을 잡거나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식품이나 비료, 사료 등으로 만드는 재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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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을 '수산부산물'로, 이를 식품·비료·사료 등으로 만드는 것을 '수산부산물 재활용'으로 정의하며, 이를 처리하는 시설을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라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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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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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잡거나(포획), 채취하거나, 기르거나(양식), 가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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