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축산부산물을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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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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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관리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축산부산물이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바이오디젤이나 사료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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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부산물
가축이나 축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뼈, 지방, 원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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