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을 일반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림축산부산물 관리를 위한 별도 법 제정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나오는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관리해요. 다만 다른 폐기물과 섞이거나 재활용 중 생기는 소각·매립 잔재물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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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요.
변경 후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거나 소각·매립 잔재물이 생긴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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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부칙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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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부산물
농림축산업의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나오는, 식품·비료·사료·연료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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