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회계 분리
한국방송공사가 받는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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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는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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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신료의 회계 분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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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처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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