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를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회계 분리
한국방송공사가 국민에게 받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회계처리)
변경 전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함.
변경 후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준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신료의 회계분리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분리
수신료와 같은 특정 자금을 다른 운영 자금과 섞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