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회계 분리
현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합쳐서 관리하고 있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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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나 경영권 실질 지배자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사·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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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신료 회계 분리와 관련된 주요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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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처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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