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第55條(會計處理) ① (생 략)
개정안第55條(會計處理)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현행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 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 -------------------------------------------------------------------------------------------------------------------------------------하며, 운영계획에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第59條(決算書의 제출) ① (생 략)
개정안第59條(決算書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신 설>
개정안2.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현행2. (생 략)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결산서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