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회계처리)
제55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