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73호
개정이유 — ㅇ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이 2020.12.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개정령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에 의거,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여권발급신청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 시행령의 내용을 집행하고자 함.
- 가여권발급신청서 상 차세대 전자여권 면수 반영
1) 「여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여권발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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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발급신청서에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과의 연동
소관 부처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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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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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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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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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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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