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여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공포ㆍ시행)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지난 개정 당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조항에서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1)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사유별 제출서류 명시(제4조)
2) 여권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한 사람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를 추가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3) ‘보호자 동의서’ 서식 제정(별지서식 제1호의3) 및 기존 서식 번호 수정(별지서식 제1호의4)
4)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문구 수정(별지서식 제1호)
- 나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관련 후속조치
1)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병역관계 서류 확인 관련 문구 삭제(별지서식 제1호)
- 다기타 미비점 보완
1)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대리인 연령 요건 정정 및 누락된 제출서류 복구(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때 내야 할 서류와 보호자 대리 신청을 정하고, 신청서식과 대리인 요건의 미비점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제출서류 명시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때 내야 할 서류를 사유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친권이 상실·정지·제한된 경우, 그 밖의 사유에 맞는 서류가 각각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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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항·제4항(신설) 및 제5항 삭제
변경 전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서류는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동의를 받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나눠 제출서류를 정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와 사유별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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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여권법의 동의 생략 규정에 맞춘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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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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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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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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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4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