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ㅇ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코자 함.
- 가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 범위 조정안 제15조제1항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을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정
- 나기타 서식 정비
1)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4호 서식)
2)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안내 문구 정비(안 별지제5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사용제한 국가에 소재한 재외공관 근무자의 서류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면제 대상 범위의 구체화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할 때 필요한 허가 신청 서류를 면제해 주는 대상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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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
변경 전
다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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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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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설치되어 외교, 영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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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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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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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