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6-01
- 시행
- 202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8세 미만자 여권 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자의 여권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여권사무에 있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18세 미만자의 여권 대리 신청시 제출 서류에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삭제하며, 여권발급신청서 내 여권면수 선택란 표기를 26, 58에서 26면, 58면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8세 미만자가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정대리인의 여권 대리 수령 근거 마련
전자민원창구(온라인)로 여권을 신청하면 지금은 본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직접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여권 명의인이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18세 미만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이라서 마련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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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제3호다목(보호자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변경 전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변경 후
해당 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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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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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대리인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부모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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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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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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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5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6-01
- 시행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