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합작법인의 경우 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내국인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국내 관세법상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러시아 법령 변경에 따라 원양어업 합작법인의 관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세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러시아의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의 내국인 지분 기준을 기존 49%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낮추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중 내국인이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관세 면제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내국인의 지분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국인 지분이 24퍼센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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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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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9
- 예고 종료2021-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