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행자가 면세받아 들여올 수 있는 향수의 양을 늘려 여행자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향수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향수의 양을 기존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제3항(향수)
변경 전
60밀리리터(mL)
변경 후
100밀리리터(mL)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들여오는 휴대품이나 별송품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세한도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의 최대 양을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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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