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6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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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