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 바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가 관세 환급가산금 이율을 낮추고, 여행자 면세주류의 병수 기준을 없애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관세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
잘못 낸 관세를 돌려주거나 과다환급액을 걷을 때 더하는 가산금 이율을 연 3.5%에서 3.1%로 낮추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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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전
이자율이 연 1천분의 35
변경 후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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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환급가산금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기산일이나 과다환급일 다음 날이 시행 전인 경우, 그날부터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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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금
환급이나 징수 때 원래 금액에 이자처럼 더해지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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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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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