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감면대상물품에 새롭게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면 대상 품목의 교체
기존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던 냉각기, 포집기, 이온밀링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 17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현행 46개 품목 중 냉각기, 포집기, 이온밀링기 등 1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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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감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정한 세금(관세)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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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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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