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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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