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3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94호
개정이유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리모델링사업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기존에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를 보완하여 리모델링 사업 시에도 종전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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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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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리모델링 사업의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규정은 시행 이후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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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또는 부분이r층이되는 바닥 같은 면적의 합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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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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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3
- 예고 종료2022-01-03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