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7
개정이유 —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4.22.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의 처리영 제9조의3제6항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 사용하도록 함.
- 다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의 보고영 제9조의3제7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광역교통계정 관리대상 사업(부칙) 광역교통계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서 ‘27.1.1일 이후 착공 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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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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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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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