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1호
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5. 4. 22.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 및 도로사업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군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별표 1
- 나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 다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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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군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별표 1)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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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1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