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6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 등 대국민 광역교통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 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 라소규모 환승시설의 정의안 제4조의2 및 제1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규정 및 국고 지원 비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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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4
- 예고 종료2024-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