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3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 ㅇ 현용여권의 재고소진과 예산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안 제2조의2 · 안 제6조의3
1)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안 제2조의2)
2)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고가 남은 구형 전자여권의 규격과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형 전자여권 규격 명시
재고 소진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전자여권의 크기, 표지 디자인, 색상 및 면수를 별도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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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하며, 표지 디자인과 색상(녹색 24면 또는 48면)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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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운영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구형 전자여권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이전의 규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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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고소진
남아 있는 물건이나 재료를 모두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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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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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4
- 예고 종료2022-01-03
- 공포2022-05-31
- 시행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