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6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29호
개정이유 — ㅇ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내 만 나이 예외규정(연 나이 사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입법으로 개정 완료(`23.3.28.)한 여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만 나이 예외 규정(연 나이 사용 조항) 정비
1) 연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 (18세 이상 37세 이하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
- 나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명칭 변경
2) 위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자문단 구성 조항 신설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만 나이 기준의 명확한 표현
여권을 발급하는 해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인 사람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문구를 더 정확하게 다듬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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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2호
변경 전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변경 후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사람으로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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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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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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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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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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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7
- 예고 종료2023-08-26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