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정대리인 동의 생략의 구체요건 규정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불가 사유(소재불명, 사망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여권 발급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를 ‘보호자’로 규정한 조항 신설(제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8세 미만인 사람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여권법이 개정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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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소재불명, 사망, 친권 상실·정지·제한 등의 사유가 있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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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법에 따라 정해진 대리인이에요.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보통 부모 같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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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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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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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4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5-09-23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