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개채용2과 및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정책 추진 기능 추가
정보화담당관이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총괄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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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관) 7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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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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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 또는 수집한 데이터를 말해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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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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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