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공공데이터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보업무 및 교육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정원 2명(7급 2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항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7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공공서비스정책관을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조직정책관으로,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을 공공지능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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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