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내 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관련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넓히고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 평가 등을 총괄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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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항 제13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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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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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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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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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