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4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5급 3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1명(5급1)의 직급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고, 신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6급 3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8일까지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5급 정원 4명을 원래 직급(6급)으로 되돌리고, 다른 6급 정원 4명을 2028년 6월 8일까지 5급으로 올리며, 관리운영직 정원 2명을 일반 직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존 상향 직급은 원래대로 환원
총액인건비제로 5급으로 올려 두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3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원 1명은 존속기한이 끝나서 종전 직급인 6급 4명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종전 개정령(제33호)에 따라 5급으로 올린 별표 4의 정원 3명과 별표 5의2의 정원 1명이 2025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고, 7월 21일부터는 6급 정원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존속기한이 끝난 기존 상향 정원은 6급 4명으로 환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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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로 올린 5급 정원은 2028년 6월 8일까지만 존속하고,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6급 정원으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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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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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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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4
- 예고 종료2025-07-04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