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8
- 공포
- 2026-06-08
- 시행
- 202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총괄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하부조직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담당관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재편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간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전략총괄과’ 사무 일부와 ‘전략분석개발과’의 사무를 ‘중소기업정책과’로 통합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 2명(8급 2명)의 직급을 2029년 6월 7일까지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종전 부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던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력 15명(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8일까지에서 2028년 6월 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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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5-28
- 공포2026-06-08
- 시행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