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늘리고, 일부 조직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전문 인력 증원
교육부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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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7항제19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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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평가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차관보 등 3개 조직의 평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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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통계과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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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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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