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ㆍ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및 2년 연장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 본부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학교정책실·학생지원국·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새로 두며 정원 1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부 실·국 4곳의 이름과 역할을 바꿔요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바뀌어요. 각 실 아래의 보좌기관(예: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평생교육지원관, 학교정책관·학교지원관·교원교육자치지원관)과 과·팀도 새로 짜이고, 각 과가 맡는 일(분장사무)이 다시 정해져요. 교육부는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맞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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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4항~제6항·제11항(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과 글로벌교육기획관을 두고,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시설담당관 등을 둠. 교육시설담당관은 교육시설 정책, 국립대학 시설 예산, 노후학교 개선 등 21개 업무를 맡음
변경 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국제교육기획관으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은 국제교육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시설담당관을 삭제해요. 교육시설 업무는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시설지원과와 학교정책실 학교시설개선팀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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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갈래예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정원표인 별표 1·별표 1의2·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즉 정원 조정은 공포 즉시, 조직 개편과 업무분장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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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몇 명의 공무원을 둘지 정한 법령이에요.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큰 틀을 정하고,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에서 과 단위 부서와 맡는 일을 자세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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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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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