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5-01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며,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교육부 소속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 1명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 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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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5-01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