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1
- 공포
- 2026-06-22
- 시행
- 202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에서 2028년 6월 24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 2년 연장
교육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교육부령 제184호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존속기한 날짜만 2028년 6월 24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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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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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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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4
- 예고 종료2026-06-11
- 공포2026-06-22
- 시행2026-06-22